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 우리 서비스와 무슨 관계일까?
"마이데이터요? 그거 은행이나 카드사 이야기 아닌가요?"
많은 분이 마이데이터를 금융 앱 하나로 여러 은행 계좌와 카드 내역을 모아 보는 서비스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마이데이터는 금융 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융 밖으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병원과 통신사를 거쳐, 이제는 쇼핑, 교통, 문화, 여가 분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가진 내 정보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권리가 거의 모든 분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무엇인가요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전송요구권'입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내 정보를,
내가 요구하면 나에게 또는 내가 지정한 다른 곳으로 보내주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에 쌓인 구매 내역을 가계부 앱으로 옮기거나, 병원 진료 기록을 건강관리 앱으로 보내 한곳에서 관리하는 식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가진 정보를 고객이 꺼내 쓰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고객이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넓어졌나요
금융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2025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와 통신 분야부터 전송요구권이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2월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권리를 전 분야로 넓히는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교통, 문화, 여가, 유통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서비스의 정보까지 대상이 되고, 2026년 8월부터 대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에너지, 교육, 고용 분야도 정보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방식까지 넓히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전 분야로 넓어졌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당장 정보를 보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평균 매출액이 1,800억 원을 넘으면서, 정보주체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5만 명 이상 처리하는 곳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작은 회사와 스타트업은 지금 당장 전송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무가 없다고 해서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서비스에게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마이데이터가 넓어지면 고객은 대기업에 쌓인 자신의 정보를 꺼내 다른 서비스에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서비스 입장에서는 혼자서는 모을 수 없던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를 받아 활용할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관리 앱이 고객의 건강검진 정보를 받아 맞춤 운동을 추천하거나, 생활비 관리 앱이 여러 쇼핑몰의 구매 내역을 모아 소비를 분석해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새로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기업의 정보를 받는 쪽이 되려면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서비스 아이디어가 있다면 관련 안내서를 먼저 확인하고, 처음부터 그 기준에 맞춰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는 어떻게 전달되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스템끼리 안전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API 방식을 원칙으로 권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화면 정보를 긁어오는 스크래핑은 일시적으로,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고객이 직접 파일로 내려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고객 정보를 여러 엑셀 파일이나 흩어진 표로만 관리하고 있다면, 정해진 형식에 맞춰 보내는 일부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분석하고 가공해서 새로 만든 정보나 영업비밀처럼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 우리 서비스가 고객의 어떤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지 정리되어 있나요?
- 매출과 고객 수 기준으로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고객이 자기 정보를 내려받고 싶어 할 때 줄 수 있는 형태로 저장하고 있나요?
-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받아 활용할 서비스 아이디어가 있나요?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보 전송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준비가 되었나요?

데이터의 주인은 고객입니다
마이데이터가 넓어진다는 것은 결국 고객의 정보가 기업의 것이 아니라 고객의 것이라는 생각이 제도로 자리 잡는다는 뜻입니다.
고객은 자기 정보를 잘 관리하고, 원할 때 쉽게 꺼내 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지금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객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된 구조로 쌓아두는 것이 앞으로의 경쟁력이 됩니다.
처음 서비스를 만들 때부터 데이터 구조를 잘 설계해두면, 나중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넓히거나 의무 대상이 되었을 때도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할 일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하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안내서를 한 번 훑어보고, 우리 서비스가 고객에 대해 어떤 정보를 쌓고 있는지 목록으로 정리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목록이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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